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국세청은 3월1일부터 15일까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도 신청이 가능한데, 다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서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소득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연 22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을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1일 이후 신청·정산 분부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최대 10% 상향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늘어난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은 인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습니다
근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앱)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을 누른 후,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 신청/제출 클릭 > 근로 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하기를 통해 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지급시기
국세청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올해 6월 말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