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부] 인지세란? 인지세 납부/ 부동산 인지세 납부 / 지연시 가산세 / 인지세 지연 납부 이자
인지세란
재잔상의 권리의 변동,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도장을 찍을 때마다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지세법 제 3조(과세문서 및 세액)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인지세 납부액 확인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계약서 상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다른데,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부를 미납했거나 분실했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 부터는 인지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된다.
- 법정납부기한(과세문설를 작성한 때) 후 3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 법정납부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 6개월을 초과하여 납부시에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300
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미납시?
100억 이상의 계약서를 2023년 6월 30일 작성하고 날인하고 인지세 35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2023년 7월 10일까지는 여전히 인지세 35만원을 납부하면 되지만
2023년 7월 11일부터는 인지세 35만원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 x 100%)인 7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23년 10월 11일부터는 인제세 35만원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 x 200%)인 105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24년 1월 11일부터는 인제세 35만원 +(납부지연가산세 35만원 x 300%)인 1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당초에는 인지세의 법정 납부기한이 계약서의 작성일로 하루만 지나도 100%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일부터 법령이 개정되었다.
법정 납부기한(인지세법)
(개정전) 과세문서(계약서 등) 작성일
(개정후)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
또한 소유권 이전 증서의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전) 납부지연 가산세(100~300%)에 따라 부과
(개정후)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
수입인지 발급방법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종이문서용 / 전자문서용 전사수입인지를 선택한 후 납부정보를 입력하고 구매를 진행하면 된다.
인지세 출력은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 출력을 해본 후에 진행해야 한다.
출력이 불가능하다면 우체국에 직접가서 현금으로 구매해도 상관이 없다. 다만 납부는 반드시 현금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