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스터디

2024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미토토 2024. 4. 16. 14:06
728x90
반응형

2024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반응형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청년가구(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0.3%p

728x90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2(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