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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2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가운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 기존보다 처분할 기간이 1년더 생긴 것이다. 기간 안에 처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 주택보유자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아얘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취득세는 1~3% 일반 세율을 적용하며 양도세는 비과세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 2023. 1. 15.
강남3구·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교외지역 및 지방을 시작으로하여 경기도와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였습니다. 서울 전지역 15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 동대문, 동작),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부동산 시장 악화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5일 목요일부터 강남, 송파, 서초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이란? 부동산 규제지역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저지하고 주태가격을 ..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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