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가운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2년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 기존보다 처분할 기간이 1년더 생긴 것이다.
기간 안에 처분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 주택보유자는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아얘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취득세는 1~3% 일반 세율을 적용하며 양도세는 비과세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라면 지금까지는 8%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앞으로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물론 지금도 비규제지역의 경우는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이 많이 해제되면서 수도권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서울 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에서도 신규 주택을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자들도 여유있게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기한 연장에 대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월 안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지만 일시적 2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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