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행정안전부는 17일 열린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기간 2026년까지 연장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춰 적용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의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과표구간별로 6,000만원 이하는 표준세율인 0.1% 대신 0.05%를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는 0.1%(표준세율 0.15%), 1억 5,000만원 초과 3억 이하 0.2%(표준세율 0.25%), 3억원 초과 4억 5,000만원 이하는 0.35%(표준세율 0.4%)를 적용해 재산세를 산출합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될 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신설합니다.
출산 자녀와 거주목적 주택 구입시 취득세 500만원 한도 100% 면제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합니다.
출산시점 기준으로 직전 1년간부터 직후 5년(아기가 만 5살이 될 때까지) 사이에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유턴 기업 인센티브 부여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 해외에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비수도권 투자 촉직은 위해 지방자치단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깎아 줍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은 취득세의 50%를,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줍니다.
영세 개인사업자와 근로자 등 소득세 공제 감면액의 10%를 깎아주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면허세는 예외없이 비과세로 하기로 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기존 20%에서 10%로 감경하는 합리화 조치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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