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과 저당권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민법」 제 357조
쉽게 설정하자면 장래의 채권을 일정 한도에서 미리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예를들어 은행에서 1억을 빌려주었는데 2천만원을 미리 상환하였다면 채권액은 8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반대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였다면 채권액은 처음 빌렸던 1억보다 커지게 된다. 이렇게 채권액이 바뀔 때마다 저당권을 말소하고 다시 설정하고 등기를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것이 근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120~130%로 1억 2천~3천만원으로 설정하여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였을 때를 감안해서 설정한다.
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궈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민법」 제 356조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들어 갑이 을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을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저당권을 근거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갑은 다른 후순위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런 갑의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며 이때 담보로 잡은 주택은 반드시 대출자의 소유일 필요가 없으며 다른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도 있다. 이때 만약 ‘병’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다면 우린 이것을 ‘보증’이라고 하며 이때 ‘병’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설정 여부는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 열람을 통해 가능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대상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다.
「민법」 제 371조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근저당권의 효력
- 근저당권은 경매신청권이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소송 없이도 담보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근저당권은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면 모두 소멸된다.
-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어서 다른 후순위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돈을 배당 받을 수 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성질
공시의 원칙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순위확정의 원칙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순위는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한다.(「민법」 제333조 및 제370조).
경매청구권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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