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해당 사업의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환경부장관
-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8. 6. 1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쉽게 각 평가들의 시기를 알아보면
-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본계획 시기
- 환경영향평가 : 일정규모 이상 실시계획 시기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개발사업
- 사후환경영향평가 : 준공후 사후평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시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 공항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단계에 걸쳐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 1단계 평가서 작성계획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지구 주변 여건을 고려해 기상, 대기질, 수질 등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단계다.
- 2단계 평가서 초안은 사업자가 사업 내용과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 등을 마련해 주민에게 공람·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 3단계 평가서 본안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이며, 이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평가가 완료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서울시 기준)
- 1단계 : 작성계획서 제출(사업자) →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 → 검토결과 통보
- 2단계 : 평가서초안 제출(사업자) →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관련부서 의견수렴 → 평가서초안 검토 심의회 개최 → 개최결과 통보
- 3단계 : 평가서 제출(사업자) →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 평가서 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보완서 제출(사업자 , 조건부동의시) →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 재심의(재심의시) → 재심의 결과통보 → 동의내용 보완서 제출(사업자) → 재보완서 검토 → 협의내용 통보
https://blog.naver.com/diqqpdlql/22299088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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