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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스터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by 지미토토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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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정의)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란

해당 사업의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8. 6. 12.>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https://www.eiass.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쉽게 각 평가들의 시기를 알아보면

  1. 전략환경영향평가 : 기본계획 시기
  2. 환경영향평가 : 일정규모 이상 실시계획 시기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소규모 개발사업
  4. 사후환경영향평가 : 준공후 사후평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cedil;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df
0.17MB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단계에 걸쳐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 1단계 평가서 작성계획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지구 주변 여건을 고려해 기상, 대기질, 수질 등 평가항목을 설정하는 단계다.
  • 2단계 평가서 초안은 사업자가 사업 내용과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방안 등을 마련해 주민에게 공람·공고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다.
  • 3단계 평가서 본안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이며, 이를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평가가 완료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 과정(서울시 기준)

자료출처:  http://env.seoul.go.kr/files/2015/11/5656c7fcde34f9.58474380.pdf

  • 1단계 : 작성계획서 제출(사업자) →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 → 검토결과 통보
  • 2단계 : 평가서초안 제출(사업자) →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관련부서 의견수렴 → 평가서초안 검토 심의회 개최 → 개최결과 통보
  • 3단계 : 평가서 제출(사업자) →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 평가서 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보완서 제출(사업자 , 조건부동의시) →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 재심의(재심의시) → 재심의 결과통보 → 동의내용 보완서 제출(사업자) → 재보완서 검토 → 협의내용 통보

https://blog.naver.com/diqqpdlql/22299088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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