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의 기준
무주택자란 말 그대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 혹인 분양권이 없는 사람을 뜻하며 주민등록 등본을 뗴어봤을 때 확인되는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만약 배우자가 같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해도 배우자 등본상에 있는 세대원 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전용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 소유자
만약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20㎡이하라면 무주택자입니다.
민영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모두에 해당하며 민영아파트의 경우는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이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이 20㎡이하라도 2가구 이상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 소유한 20㎡이하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인 경우는 유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소유자
오피스텔은 주택법에서 주택 외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인 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며 주택청약을 노리신다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매입이 아닌 오피스텔 매입이 가점시 유리합니다.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과 공동으로 상속 받는 경우 3개월 안에 공유지분을 처분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가를 소유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낡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살지 않는 폐가인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주택을 멸실하거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잇는 경우에도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었다는 것을 증멸할 수 있다면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으로 인해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받게 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이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에는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지역 외 구옥 단독주택 소유자
도시가 아닌 면 단위의 행정구역에서(수도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축된지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며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직계 존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신청시에는 무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단, 민간분양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공분양 특별공급이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
민간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 인 주택이나 분양권을 1개만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공공분양의 경우는 모집공고 및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가점제의 경우 총점 84점 중에서 무주택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 산정나이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그 기간을 산정하며 만약 만30세 이하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한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거나, 배우자가 결혼 적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조금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무주택자 확인 방법
무주택자인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홈에서 청약자격 확인 > 주택소유 확인을 해보시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홈 | 로그인
static.applyhome.co.kr
전화를 통해 문의하시려면 1644-744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운영되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됩니다.
'오늘의 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주택 유형 및 자격/ 소득/ 입주조건/ 공공,민간임대 특징 총정리 (2) | 2023.06.22 |
---|---|
무단으로 내땅을 누군가 점유한다면? 점유취득시효 / 등기부취득시효 (0) | 2023.06.21 |
애플카드 저축계좌 출시!! 연 4.15% 이자!! 미국 평균 연이자 10배! (1) | 2023.04.21 |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점/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이란? (6) | 2023.03.21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4) | 2023.03.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