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처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을오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20년 6월 9일 공포하였습니다.
일괄발주 방식 ( 발주자 > 건설업체(하도급) > 전문소방업체(시공) )에서 분리발주 방식 (발주자 > 전문소방업체(시공))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진행하여 소방업체는 입찰 기회마저 없이 저가 하청을 받을 수 밖에 없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도급계약에서 전기 / 통신 / 소방 공사의 분리 발주에 대한 법규 조항 및 근거를 알려드립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 법적근거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5>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25>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21., 2019. 4. 23.>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0. 6. 18.]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법적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24.>
4.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도급계약 분리의 예외)
법 제25조 단서에서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9., 2018. 4. 17.>
-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ㆍ댐ㆍ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ㆍ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5.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6.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소방공사 분리발주 법적근거
소방시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10. 7. 23.]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③ 삭제 <2014. 12. 30.>
[전문개정 2010. 7. 23.]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 2015. 7. 20., 2020. 6. 9.>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제20조에 따른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개정 2010. 7. 23.]
소방시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8.][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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