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민간건설사가 자기자본으로 주택을 지어 임대를 분양하는 것이며 임차인 자격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태긱금의 자금을 받아 건설, 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며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임대 의무 기간에도 차이가 있는데, 민간의 경우는 4년, 8년 이지만 공공의 경우는 5~50년으로 임대기간이 길고 그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징 및 자격
공공임대주택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①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②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③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은 대학생,청년의 경우 6년,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의 경우 20년까지 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④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SH,LH,GH에서 공급하는 전세주택으로 월 임대료가 따로 없으며 주변 시세의 80%정도 선으로 공급됩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주택 평형 역시 국민평형부터 40평대의 큰 평형도 공급합니다.
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⑥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⑦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전세 임대는 다른 LH임대주택과 다르게 LH가 중계 역할을 할 뿐 주인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직접 전세임대에 적합한 집을 물색하면 LH가 집 주인과 계약하고 대상자에게 전대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건물형태에는 상관이 없지만 주 용도가 주거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업용 오피스텔이나 근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물에 대출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공공전세주택의 경우 100% 전세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80~90%선으로 보증금이 적용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함)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모집 유형
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등으로 구분하여 모집을 진행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갖추려면 소득과 자산이 낮은 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면서 특별한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우선공급과 주거약자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공급 : 저소득층
우선공급 : 저소득층 + 특별한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약자용 : 저소득층 +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집유형을 확인하고 유형별 물량을 체크해야 합니다. 주로 우선공급이나 주거약자용이 경쟁이 덜합니다.
임대주택별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통합 공공임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평가하지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평가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기준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일반공급은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여야 하고,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자격 중에 ‘청년’의 경우 세대원이거나 단독세대주라면 세대원 전부의 소득합계가 아닌 청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영구임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으며 우선공급 중 일부는 소득기준을 검증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우선공급이나 일반공급 1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여야 하고 일반공급 2순위 장애인은 50%이하, 일반인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인대주택 소득기준
국민임대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지만 보통 일반공급으로 모집하며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행복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해야 하고 청년 계층은 세대원이라면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LH, SH, 각 지방공사에서 공급합니다.
마이홈에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선택하고,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각 인터넷 청약 사이트나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공급유형 진행상태 지역 공고명 요약정보 모집공고일자 당첨발표일
www.myhome.go.kr
LH청약센터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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