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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부] 주차장의 종류/ 법정대수/ 주차대수 기준 / 주차장 크기

by 지미토토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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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종류/ 법정대수/ 주차대수 기준 / 주차장 크기

주차란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의 하역 작업,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적으로 정차하는 것, 또는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장과 관련된 법이 주차장법인데,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은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노상(路上)주차장

주차장 정비지구 내의 도로 노면에 일정한 구역을 정하고 설치하는 주차용 시설로서, 일반 공공용으로 이용됩니다. 도로 한켠에 주차를 하고 일정 비용을 받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도로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의 관할이기 때문에 보통 시설공단이나 공사에서 위탁하여 관리, 운영합니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22.>

② 삭제 <1995. 12. 29.>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21. 1. 12.>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3. 22., 2011. 6. 8.>

 

노외주차장

노외(路外)주차장

도로의 노면 외에 설치하는 주차시설로서 일반 공공용으로 이용됩니다. 도로 위가 아니라 별도의 대지에 설치되어 공용주차장처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설치는 지상이나 지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며 나대지 등 개인 사유지를 활용하여 민영주차장도 등록하여 운영이 가능합니다.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③ 삭제 <1999. 2. 8.>

④ 삭제 <1999. 2. 8.>

⑤ 삭제 <1999. 2. 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 3. 22., 2013. 3. 23., 2018. 12. 18.>

[전문개정 1990. 4. 7.][제목개정 2010.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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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붙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주로 백화점이나 빌딩의 지하 등에 있다. 주로 아파트 내에 있는 주차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이나 해당 시설 이용자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22.][제목개정 2020. 2. 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차 대수인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주차대수 조례를 만들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자체별 주차 대수는 자치법규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구 선택

www.elis.go.kr

대표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3장 노외주차장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리시설로 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의 해당 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로 한다. 다만, 기존에 허용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0, 2016.7.14, 2020.10.5>

③ 법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다만,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21년 7월 개정 이후 아직은 따로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34㎡ 당 1대 주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시설면적이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며 하나의 부지 안에서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해당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때는 법정주차대수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주차 공간을 더 늘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성 판단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다르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기준 85㎡이하 주택의 경우 75㎡ 당 1대, 85㎡를 초과할 경우는 65㎡ 당 1대가 규정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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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차대수 산정방법

건물 신축 시

  • 시설면적 /설치기준 = 주차대수

산정된 주차대수가 1을 초과하여 소수점으로 나타나면 반올림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무조건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산출된 주차대수가 1보다 작을 경우는 버림하여 0으로 계산합니다.

 

건물 증축 시

  • 증축한면적 / 설치기준 = 주차대수

증축 시 소수점 첫째자리 기준으로 계산하며 0.5이상인 경우는 1대가 됩니다.

 

건물용도 변경 시

  • 시설면적 / 설치기준 = 주차대수

1대 미만이면 0으로 계산하고 그대신 다음 용도변경 시 합산합니다.

 

주차장의 크기의 경우

2018년 3월 이전에는 2.3m x 5m 이상의 폭과 길이었습니다.

2018년 3월 이후부터는 2.5m x 5m 이상으로 폭이 약 0.2m 가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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