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이 길고 정리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따로 올려드립니다.
자료는 첨부해놓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12.21(수)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www.korea.kr
1. 취득세 중과 완화
- 조정지역의 경우3주택 : 12% > 6%
- 4주택이상,법인: 12% > 6%
- 2주택 : 8% > 1~3%
- 비조정지역의 경우
- 2주택 : 1~3% 3주택 : 8% > 4% 4주택이상,법인 : 12% > 6%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은마아파트 단지. (이투데이 DB)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www.etoday.co.kr
2.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 양도세 중과배제 24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
- 단기 양도세율 20년 수준으로 환원
-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 미만 : 70% > 45% - 주택, 입주권, 분양권 1년~2년 : 60% > 폐지(일반세율)
양도세 중과 배제 1년 연장…다주택자 세제·대출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2024년 5월까지 연장<br/>규제 지역 다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economist.co.kr
3.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였는데, 주택담보 대출을 부분적 허용하였습니다.(LTV 30% 적용)
4. 주거부담 완화
- 규제지역 연초 추가해제 및 분상제 합리적 조정하였습니다.
-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완화 예정입니다.
- 생활안정,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상향하였습니다.
- 공시가격 부담완화 및 산출과정 투명성 제고
- 특례보금자리론 시행한다고 합니다.
5. 정비사업 규제개선
-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
- 공급속도 조절(3기 신도시는 속도감있게 추친 예정)
- PF시장 연착륙 지원합니다.
6. 민간임대 부활 및 세제지원
- 85㎡ 이하 등록임대 부활 : 10년 장기 매입임대(수도권 6억원 이하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60㎡ 이하 85~100% / 60~85㎡ 50% 취득세 감면
- 조정대상 매입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 매입임대 추가 과세(양도차익 20%) 배제
- 15년 장기임대 인센티브 추가완화(15년 장깅미대시 수도권 9억 / 비수도권 6억원 이하)
文 없앤 임대사업자 부활 ... 85㎡ 아파트도 등록 가능 - 매일경제
文 없앤 임대사업자 부활 … 85㎡ 아파트도 등록 가능 - 매일경제
양도세·종부세 稅혜택도 복원미분양 해소·임대차 안정 기대법 개정 필요, 야당 협조가 관건
www.mk.co.kr
해당 내용 국회 통과 시 23.01.01 이후 적용 예정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일부는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의 스터디'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1월 상반기 청약홈 일정 (0) | 2023.01.02 |
---|---|
아파트 임대주택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스테이] (0) | 2022.12.28 |
[오늘의 스터디] PF대출과 PFV ?? (0) | 2022.12.01 |
[오늘의 스터디] 청년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2) | 2022.12.01 |
[오늘의 스터디] 부동산 개발사업의 개발방식 (0) | 2022.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