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새롭게 바뀌는 청약제도 9가지 총정리!!/부부 중복청약/ 신생아 출산가구 우선공급/
오는 3월 말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항목도 상당히 많고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청약제도를 꼭 파악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은 바뀐 조항을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4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일정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14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출산 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대거 시행됩니다.
부부 중복청약 가능…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자격도 [이종배의 부동산산책] (naver.com)
부부 중복청약 가능… 신생아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자격도 [이종배의 부동산산책]
오는 3월말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오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개정 항목도 '역대급'이다. 한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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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화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청약통장 가입자를 다시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도 보입니다.
그중 핵심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따로 다시 정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주요 청약내용 9가지 정리
1.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 확대
만 14세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인정합니다.
2. 다자녀 특별공급 기간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합니다.
3.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동시 당첨시에는 먼저 당첨된 청약이 인정됩니다.
4.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이력 배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당첨이력을 배제합니다.
5.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기간 합산
민간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시에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 인정해줍니다.
6.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청약 당첨자 동점 시 추첨 선정에서 청약 장기 가입자 선정으로 바뀝니다.
7.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공공 분양에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됩니다.
8.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특별공급의 10%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9. 자녀 출생 시 소득, 자격요건 완화
23년 8월 23일 이후 출생자가 있을 경우 신청시 10%씩 요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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