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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스터디

주택청약이란? 청약통장 가입해야하는 걸까? 아파트 분양 받는 법

by 지미토토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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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의 정해진 자격을 갖추고 주택을 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청약신청은 즉, 주택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들에게는 주변 주택의 거래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청약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모두에게 이 혜택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청약은 여러 조건들이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의 혜택 및 가입조건

주택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지의 가장 큰 여부는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을 말하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만17세부터 기산일이 산정되기 때문에 만17세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매월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축금액은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대부분 5만원, 10만원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통장을 운영합니다.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 본인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연 240만원 납입한도)

또한, 만약 본인이 청년으로써 해당 내용에 부합한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 6백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 1.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다만,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

가입가능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주택청약 민간/공공

공공 : 공공분양은 국가나 LH, SH와 같은 지방공사가 주택을 건설하고 전용 85㎡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국가에서 청년, 저소득층, 신혼부부와 같은 사회 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청약입니다.

민간 : 우리가 흔히 알고 잇는 래미안, 푸르지오, 자이와 같은 민간기업 건설사가 시공한 주택을 말하며 이런 주택에 청약을 진행하는 것이 민간분양 주택청약입니다. 민간과 공공 둘다 청약통장의 가입조건과 기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의 경우는 납입횟수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통장의 예치금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공공분양의 납입횟수는 청약통장의 납입한 횟수를 말하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24회 이상, 그 외 지역의 경우 수도권 12회 / 수도권 외 지역 6회를 충족해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납입횟수 제한 없이 기준 금액을 맞추면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도 중요한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경우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수도권 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다양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에 관심을 갖고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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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하는 법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청약홈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누르면 총 4가지 방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특별공급/ 1,2순위/ 무순위,잔여세대/ 취소후 재공급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로 저희가 찾아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특별공급과 1,2순위 입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등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본인의 기준을 잘 확인한 후에 특별공급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무순위나 잔여세대의 경우 현재 부동산 시장과 같이 청약이 쉽지 않고, 금리가 높을 때 청약에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 물건들에 대해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무작위로 추첨을 하는 방식입니다.

취소후 재공급은 분양되었던 주택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내지 못해 분양이 취소되어 재공급되는 청약을 말합니다.

매월 청약홈에서는 청약 캘린더를 통해 청약물건을 월, 일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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