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과 달라진 다양한 복지와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고 공부봐요! 알아두면 좋은 2023년에 달라지는 복지정책입니다.
일상속에서 달라지는 것들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최근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법을 통과하면서 만나이 시행이 6월 이후부터 공식화 되어 적용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에서는 만나이로 계산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로 계산해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행정법령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법규를 나누는 경우들이 많기에 시민투표결과에서도 만나이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81.6%였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이란 제품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결국 소비가 가능한 식품들도 폐기가 되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우유 와 같은 냉장보관 식품에 대해서는 준비기한을 두어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착오송금 500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를 말합니다.
송금을 잘못했을때, 지금까지는 1000만원까지만 돌려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최대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 입학금이 없어집니다.
입학금이란 신입생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등록금과 함께 대학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도 했던 대학 입학금 폐지는 작년부터 국립대를 시작으로 조금씩 입학금 폐지를 위해 합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2022년까지 전국 대학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앞으로는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정부 복지차원에서 달라지는 것들
청년도약계좌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층 지원 대선공약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간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만19~34세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를 통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립,공립 어린이집도 확충하여 20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을 50%이상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병사 월급이 인상됩니다.
올해부터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월 67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종 32만원 정도가 오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사들을 위한 저축인 ‘내일준비적금’도 오를 예정이고 침구류도 전면 교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상황 속에서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보다 약 450원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면 월급으로 약 200만원이 된다고 합니다.
직장인 소득세가 줄어들고 부동산 규제가 완화됩니다.
해당내용은 따로 포스팅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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