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광교신도시 A174BL 240가구!!
광교신도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물량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번달 초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안에 지분적립형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이란?
지분적립형 분양이란 입주를 먼저 하고 집값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분양 방식을 말합니다.
수분양자는 분양 대금중에 일부를 지불하고 입주를 하게 되고 그 후 장기간에 걸처 남은 대금을 분할해 납부하면서 자기 지분을 적립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최초로 부담한 후 2~30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 취득하게 되는데 개인이 아직 취득하지 못한 공공소유 지분은 전세(시세 80% 이하)형태로 임대하게 되며 지분을 취득하는 만큼 임대료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분양가 5억짜리 집을 20년에 걸쳐 지분적립형으로 분양 받게 되면, 입주예정자는 5억원의 25%인 1억 2,500만원을 입주때 지불하고 이후 4년간 남은 지분의 15%인 7,500만원을 지불하면 20년 뒤에 온전한 내집을 얻게 됩니다.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5년간 실거주를 해야하고 이후 10년간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10년을 채우면 매각이 가능한데, 이때도 만약 지분을 100% 취득하지 못했다면 지분 비율에 따라서 공공과 차익을 분배하게 됩니다.
광교신도시 A17BL!!
GH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A17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시범 분양된다고 합니다.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8년 후분양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나머지 360가구는 일반 분양을 실시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가운데서도 특별,일반 가구의 공급 비율은 4:6정도로 예성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주된 공급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A17블록은 예전 법원, 검찰청 부지로 당초 임대주택으로 공급예정이던 부지입니다. 리츠 방식으로 개발해서 고급 임대주택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경기도가 출자를 거절하면서 리츠 구성에 실패했고 7,10 대책에 따라 거액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었습니다.
그런만큼 해당 부지의 입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서쪽에 있으며 초등학교와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또한 사색공원과 맞닿아 있고 아주대병원과 호수공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김세용 GH시장이 SH사정이던 시절에 강서 마곡지구 미매각부지 차고지와 10-2블록 두곳에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을 처음 제안한 바가 있꼬, 그 시기 9월 관련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법에서는 분양가 9억 이상 주택은 30년형, 9억 이하 주택은 20년과 30년형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분양자의 자산가액이 통계청 등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3분위, 평균값의 130% 이하에 속해야 한다는 세부 시행규칙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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