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에 나섭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된다고 합니다. 그냥 몰아서 일하고 휴가를 길게 가란는 의미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확정 및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된느 현재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규제가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52시간까지만 근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현재 1주 52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월, 분기, 반기, 연까지 그 시간의 관리 단위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에를 들어 1주 52시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면 4주 208시간이 되기 때문에 일을 더 몰아서 하고 시간을 자율적으로 분배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69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정부 69시간을 알아보면 현재 일을 하고 다음 출근까지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1시간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게 되고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의 휴계시간이 보장되기 때문에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로 시간은 11시간 30분이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6일을 곱해서 총 69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재해 과로 인정 기준이 64시간이기 때문에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주64시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몰아서 일하면 쓰지못한 연장근로 시간이 남게 될 것이고 이를 모아서 휴가로 쓰라는 것입니다. 기존 연차 휴가는 그대로 두고 안식월과 같은 개념으로 장기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일하는 날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현재 근로시간을 제한하면서 연장근무를 해도 따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주69시간 현재 여론
그러나 실제 근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더욱 유연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만,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한적으로 시간을 늘린다고 효율이 늘어나는 것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주52시간이라는 규제로 인해 근무 시간이 어느정도 강제로 제한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진다면 실제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에 2023년 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예정입니다. 과연 주 69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여론과 실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 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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