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가 한강을 품은 고층 주거단지로 재개발됩니다.
영등포구 당산동6가 104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
지역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당산동 일대가 한강의 자연과 도심의 활력을 품은 명품 주거단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는 지하철역 2호선과 9호선 당산역과 가깝고 한강을 걸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입지 여건을 갖고 있었지만, 대상지의 형태가 가늘고 긴 모양이며 주변 단지로 가로막힌 한강 조망 등 개발에 있어 건축 배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한강변의 입지적 강점을 살렸습니다.
4가지의 계획원칙
이번 신톡기획에 확정된 당산동 6가 104일대는 한강변 경관을 품은 약 780세대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한강과 도심을 품은 주거단지를 목표로 총 4가지의 계획원칙도 담았습니다.
△도시맥락과 한강 조망을 고려한 배치계획
△디자인 특화를 통한 한강변 경관 창출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공공시설계획
△기존 동선과 연계·활성화된 열린 가로 조성 입니다.
대상지는 한강과 지리적, 입지적으로 가까운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래미안 1차 아파트의 일조량 영향과 부지 형태때문에 초고층으로 건축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해결하고자 일조의 영향이 비교적 적은 위치에 고층 타워형 본관을 계획하고 39층으로 적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지 양끝에서 한강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타워형 건물 2동을 특화설계를 도입하여 상징적인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를 적용해 높이를 높이는 대신에 혁신적인 설계를 이룬것입니다.
또한 대상지에 위치해 있는 부군당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보행이 활발한 당산 나들목 인근에 역사문화공을 조성하여 공원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별건축구역 규제완화
서울시의 도시계획 용어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토대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007년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 건축물 심의를 거치게 되며 건폐율,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가 완화 또는 통합 적용되어 보다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산역과 한강 나들목을 이용한 보행 편의와 거리활성화 방안도 있습니다. 대상지 남쪽 경계에 근생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고 주변 도로와 연계된 공간과 보행로를 계획해 열린 생활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당산동6가 104번지에 신톡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정비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며 절차를 간소화 시켜 사업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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